
이번에 집을 이사가게 되어서 전세자금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도인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시에 지급하는게 정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는 퇴직연금 DC가입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준비서류
중도인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기준,과세지역)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사본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 영수증
2.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시 준비서류
중도인출신청서(은행자료실에있음)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과세지역)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영수증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시 준비서류
중도인출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등
줍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회생 절차개시 시 준비서류
중도인출시넝서
개인회상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결정문
5. 파산선고시 준비서류
중도인출신청서
법원의 파산선고문
*주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모든 서류가 1개월 이내 서류여야하며
은행에서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하는 부분은 2번이라
저는 공공임대 당첨되어서 퇴직금 중도 인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 경우 필요서류
1.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2.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건물등기부등본(현거주지)
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홈텍스or위텍스)
4.전세계약서 or 임대차계약서
5.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건축관리대장 (이사갈주소)
필요서류와 함께 중도인출신청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저도 아직은 서류 준비만 하고 은행 방문 전이라
은행에 방문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블로그 한번 더 남겨놓을게요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하기 (홈텍스) (4) | 2021.12.15 |
---|---|
법인 부가세과표준증명원 발급 하는 방법 (홈텍스) (4) | 2021.12.14 |